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
이번 버전의 주요 변경 사항
시행 전 초안 대비 전면 개정: 법정 청약철회 기간·제한 사유 반영, 구매대행 단계별 취소·반품 비용·관세 환급·환급 시기·지연배상금 규정 신설
목차 11개 항목
법률 검토 필요 — 이 정책은 PONTE의 일반 주문과 SALON 주문을 해외 구매대행(회원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수입자) 구조로 전제합니다. 단순 변심 반품 시 이미 납부된 관세 등 세액을 세관 환급 후 돌려드리는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제18조(3영업일 이내 환급)와 충돌하지 않는지, 반품 비용 산정 방식은 출시 전 법률 자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PONTE 이용약관」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청약철회, 취소, 반품,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Trade Desk를 통한 사업자 거래에는 「Trade Desk 거래약관」이 적용됩니다.
1. 청약철회 기간#
| 구분 | 기간 | 근거 |
|---|---|---|
| 일반 청약철회(단순 변심 포함) |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 상품을 받은 날은 국내 택배사의 배송 완료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 기간 계산과 제한 사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상품의 수령 사실과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합니다.
2.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하며, 해당 사실을 상품 상세 페이지 또는 포장에 명확히 표시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6항).
-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경우(예: 착용 흔적, 오염, 향수 사용 흔적 등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뚜렷하게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회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맞춤 제작, 이니셜 각인 등)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회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