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NTE 이용약관
이번 버전의 주요 변경 사항
사업자 정보의 대표자 표기 수정 (이용자 권리·의무 변경 없음)
법률 검토 필요 — 이 약관은 PONTE의 일반 주문과 SALON 주문을 해외 구매대행(회원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되고,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유럽 부티크에서 상품을 구매·운송·통관하는 구조)으로 전제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직매입 판매·통신판매중개와의 구분), 착륙가에 포함된 세액의 부담 주체, 세액 차이 발생 시 처리 방식은 출시 전 법률 자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 구분 | 내용 |
|---|---|
| 상호 | PONTE Inc.(가칭) |
| 대표이사 | OOO |
| 사업자등록번호 | [확정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확정 필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 본점 주소 | [확정 필요: 본점 주소] |
| 고객센터 | [확정 필요: 고객센터 전화] · care@ponte.io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확정 필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직책] · privacy@ponte.io |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Amazon Web Services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PONTE Inc.(가칭)(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ONT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몰")에서 제공하는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SALON, PASSPORT 및 그 밖의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몰에 회원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해외 구매대행"이란 회사가 회원의 청약에 따라 회원을 대신하여 해외 판매자(원산 부티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국제 운송과 수입통관을 주선하여 회원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수입자)는 회원입니다.
- "원산 부티크"란 주문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유럽 소재 부티크(판매점)를 말합니다.
- "착륙가"란 회원이 결제 시 한 번에 지급하는 총액으로서, 원산 부티크 판매가를 표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 관세, 개별소비세(해당 물품에 한함), 부가가치세, 국제·국내 배송비, 회사의 구매대행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식별부호로서 수입신고에 사용되는 부호를 말합니다.
- "SALON"이란 호스트가 개설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기간 한정 공동구매로서, 참여 수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최소 수량 달성을 조건으로 성사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 "호스트"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SALON을 개설·소개하는 앰버서더를 말합니다.
- "앰버서더"란 별도의 「PONTE 앰버서더 프로그램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추천·SALON 호스팅 활동을 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PASSPORT"란 회사가 인도한 상품마다 발급하는 디지털 이력 기록으로서, 원산 부티크 인보이스 참조번호, 수입신고번호, 감정 방법 등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 "Trade Desk"란 사업자 구매자를 위한 기업 간 거래 서비스를 말하며, 별도의 「Trade Desk 거래약관」이 적용됩니다.
- "구매확정"이란 회원이 상품을 수령한 후 구매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회원이 직접 확정하거나 회사가 정하여 주문 화면에 고지한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PONTE Inc. (가칭) · 버전 2026.09.3 · 시행일 2026년 9월 17일 · 게시일 2026년 9월 17일
문의: 고객센터 02-0000-0000 · care@ponte.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