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Desk 거래약관
이번 버전의 주요 변경 사항
시행 전 초안 대비 전면 개정: 사업자 확인(KYB)·견적 절차·가격·선결제와 여신·수입자 책임·청구 기간·책임 한도·가격 비밀유지·API 이용 규정 신설
목차 17개 항목
법률 검토 필요 — Trade Desk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거래별 인도조건(Incoterms)과 세액 포함 여부, 전자상거래법 적용 배제 범위, 책임 제한 조항의 유효성은 출시 전 법률 자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PONTE Inc.(가칭)(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Trade Desk에서 사업자 구매자(이하 "구매자")가 견적을 요청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이하 "B2B 거래")의 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PONTE 이용약관」과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 자격과 사업자 확인)#
- Trade Desk는 병행수입업자, 리셀러, 리테일러 등 사업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 시 구매자는 상호, 사업자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을 제출하고 이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한 회원은 해당 조직의 소유자(담당자)로 등록됩니다.
- 회사는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 확인 등 사업자 확인 절차(KYB)를 거쳐 승인 여부, 거래 등급, 여신 한도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 수입업 관련 신고·등록 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AES-256-GCM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중복 가입 확인에만 조회용 해시를 사용합니다.
- 구매자는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휴업·폐업 시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3조 (견적 요청·견적·수락·주문)#
- 견적 요청(RFQ): 구매자는 브랜드, 모델 코드, 색상·사이즈, 수량, 희망 단가 등을 입력하여 견적을 요청합니다.
- 견적: 회사는 공급처 확인 후 품목별 단가, 합계, 예상 리드타임, 인도조건, 세액 포함 여부, 결제 조건, 유효기간을 적은 견적을 제시합니다. 공급처의 구체적 상호는 공개하지 않고 국가와 검증 등급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견적은 견적서에 적힌 유효기간까지 유효하며, 별도 기재가 없으면 [확정 필요: 기본 견적 유효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견적은 만료되며, 환율·재고 변동을 반영한 재견적이 필요합니다.
- 수락과 계약 성립: 구매자가 유효기간 안에 Trade Desk 화면에서 견적을 수락하면 그 견적 조건으로 주문이 생성되고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구매자는 부분 수락을 할 수 없으며, 수량을 변경하려면 재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